(아주경제 이미경 기자)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에서 김지철 담임목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53) 전 부목사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판사는 7일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최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최씨는 당초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몸이 아프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다"며 사전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는 같은 교회 조모(61) 부목사와 함께 지난 2일 아침 8시 40분쯤 담임목사실로 찾아가 김 목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최씨 등은 김 목사에게 "왜 우리를 (목회배정표에서) 뺐느냐"고 항의했고, 김 목사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출입문을 걸어잠근 채 주먹과 발로 김 목사의 얼굴을 때리고 배를 짓밟았다.
경찰은 지난 4일 폭행에 가담한 이 교회 조모(61.여) 부목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최 목사에 대해서는 "김 목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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