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불법 오락실 업주와 하루 평균 1차례 이상 통화했고, 오락실 단속기간에는 통화횟수가 급증하는 등 업주와 유착된 만큼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경남 창원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08년 5월부터 6개월간 불법 오락실 업주 이모씨와 무려 243차례나 통화했고, 특히 3차례에 걸친 오락실 단속기간에는 70여차례나 통화한 사실이 밝혀져 2009년 7월 해임됐다.
한씨는 또 2006년 7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이씨와 함께 매월 7~8차례 경륜장에 드나들며 도박을 하고, 이씨 및 이씨 가족과 1800여만원의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 해임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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