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담임목사 폭행한 소망교회 부목사 영장기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1-08 08: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 강남경찰서가 소망교회 김지철 담임목사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상해)로 이 교회 최모(53) 전 부목사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목사는 2일 오전 9시5분께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 안에 있는 담임목사실에 찾아가 김 목사를 때려 눈 주위 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일 폭행에 가담한 이 교회 조모(61·여) 부목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최 목사에 대해서는 “김 목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디지털캠프광고로고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