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운전자 한정특약, 할인 할증, 사고건수 등 인수조건을 의무적으로 공시해 합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 의원은 “보험 소비자들이 구체적 인수기준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회사들이 인수조건을 악용, 보험료를 부당하게 올려받거나 가입 자체를 거절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차원”이라며 “이를 통해 보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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