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9일 서울시·경기도 등 13개 시·도에서 신청한 145개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 535억원 중 43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의 70%~90%를 시·군·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확보해 사업이 진행된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9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의 지원을 받고 부산광역시 42억원, 대전광역시 32억원 등의 순으로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지원금액의 배분은 각 시·도의 개발제한구역 면적과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수 등을 기본적으로 감안하고, 각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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