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약관대출 금리산정 방식을 예정이율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통일하고 이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해 왔다.
금리산정 방식이 통일되면서 금리수준 비교가 가능해졌지만 각 보험사의 홈페이지에만 공시되고 방식도 다양해 일괄 비교가 쉽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생·손보협회 홈페이지에 각 보험사의 약관대출 금리수준을 통일된 양식으로 일괄공시토록 했다.
소비자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내용 및 양식을 단순화했으며, 월단위로 갱신하되 가산금리 변경시 수시로 관련 내용을 갱신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장기능에 의한 약관대출 금리인하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공시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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