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가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신병확보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 상무에게 앞서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이 상무는 고령과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불응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상무의 병원 진료 기록을 토대로 조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 소환을 최종 통보했고, 이번에도 출석을 거부하면 구인 또는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상무는 차명주식과 채권, 부동산, 유선방송 채널배정 사례비 등을 통해 최대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주 일가의 사익을 챙기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을 지난 4일과 6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비자금과 주식 부당 취득 의혹 등을 캐물었고, 한 차례 더 소환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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