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올해부터 채무액이 1억원을 넘는 개인회생 사건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맡게 된다.
대법원은 9일 회생위원 한 사람당 연간 접수 사건이 600여건을 넘는 등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어 사건 적체를 막고 개인회생절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안 작성 권고, 담보목적물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회생위원에는 법원사무관만 선임돼 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