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상품설명의무 강화 △적합성원칙 도입 △보험광고시 준수 사항 △법인대리점의 책임성 강화 △보험설계사 보수 교육 등 모집제도 관련 개정보험업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 검사업무 위탁배경과 위탁업무의 범위·대상·운영방법, 위탁에 따른 기대효과 등도 설계사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대리점 등 보험종사자들에게 제도 변경 사항을 설명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불완전 판매 근절을 통한 소비자 피해 방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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