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상조업은 회사설립 때 특별한 기준이나 요건이 없고, 자본금 5000만원만 있으면 사업자등록 뒤 영업이 가능한 일종의 자유업이어서 중도해지 거부나 부도·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잦았다.
서 사무관은 지난해 3월 상조업 등록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의무화, 계약 해약시 대금환급 의무화 등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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