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제는 구직자가 200만원의 한도가 설정된 훈련계좌를 발급받아 고용부 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면 정부가 훈련비의 80%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여성 가장 등을 겨냥해 개설할 맞춤형 훈련 직종은 요양보호사, 간병인, 청소, 경비 등이다.
결혼이민자와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발음 교정과 통ㆍ번역 훈련과정이 신설된다.
건설일용 근로자를 상대로 한 건설 관련 기능 훈련과정과 중소기업 부품소재 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 및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과정도 생긴다.
고용부는 맞춤형 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이 부담하는 비용(총 훈련비의 20~40%)을 면제해 줄 계획이다.
고용부는 3월 말까지 이런 과정들을 운영할 훈련기관을 선정하고 4월부터 훈련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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