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미만 유학.파견근무시 원정출산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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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0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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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국외 유학이나 파견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현지에서 자녀를 낳더라도 원정출산자로 간주해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국적법 시행령에 규정된 원정출산 예외 대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담은 '개정 국적업무 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외국 정규대학에 입학해 6개월 이상 다닌 유학생(어학연수생은 1년 이상)이나 국내 기업 또는 단체에 1년 이상 재직하고 해당 기업 또는 단체의 외국 지사에 6개월 이상 파견근무한 직원 등에 대해서는 원정출산 예외규정이 적용돼 복수국적 취득이 허용된다.
 
출산을 전후해 △외국에 공무상 파견 명령을 받아 6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나 △외국 소재 기업 또는 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자영업을 한 사람도 역시 원정출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 자녀 출생 전후로 부모 중 한명 이상이 2년 이상 외국에 계속 체류하면 원정출산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만, 이 기간에 연간 90일 이상 국내에서 머물면 '외국에 계속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키로 했다. 출산 전후로 부모 중 한명 이상이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해도 원정출산 예외대상으로 인정해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한다.
 
원정출산자는 복수국적 취득이 금지돼 있다. 부모가 외국에서 체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지침에서 정한 체류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 자녀는 우리나라 또는 현지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번 개정 지침에는 국내에서 태어난 만 20세 이상의 화교가 귀화를 신청하면 생계유지 능력과 범죄 전력 등 품행문제를 따져보고 귀화심사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종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출생해 국내 학교 과정을 이수하거나 한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지적·정신장애인 등에 한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화교들이 국내에 정착한 지 수십년이 지났고 2·3대까지 뿌리를 내리는 등 우리 사회에 동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필기시험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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