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은 물론 내부 공무원들도 신고할 수 있는 비리신고 핫라인은 발신자표시를 막는 등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또 익명신고도 가능하지만 실명으로 신고된 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주민·공직자의 구분 없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제8조 관련)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도 지급된다.
적발 대상은 △이권·인사청탁·예산부당집행·상사의 부당지시 △업무 관련 금품이나 향응 제공 △공금 횡령 등이다. 신고기한은 행위일부터 3년 되는 날까지이며, 전화 02-2104-1198로 신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첫 선을 보이는 비리신고 핫라인이 공무원 비리 신고를더욱 활성화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렴과 친절로 주민 모두에게 박수 받을 때 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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