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고위 관계자는 10일 “국방부가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의 취업시험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에 대해 4월 임시국회까지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군복무가산점제가 시행될 수 있다”면서 “국회와 협의해 법사위에 계류된 안건을 상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2008년 12월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 국회 국방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가산점을 득점 점수의 2.5% 범위에서 부여하고,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는 전체 정원의 20%를 넘지 못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군은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들의 반대 움직임과 관련, 국방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를 거쳐 합의된 정부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한편, 군복무가산점제 도입은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등에서 그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국방부는 이를 단기 국방개혁 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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