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세관은 10일부터 내달 8일까지 30일간 수출과장을 특별지원팀장으로 통관지원반과 화물관리반으로 구성한 '24시간 통관 특별지원팀'을 편성, 24시간 상시 통관지원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 선(기)적기간 연장 신청시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수출입 물품검사를 생략해 신속한 통관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출용 원자재와 시설재, 제수용품 등 농수축산물의 신속한 수입통관과 수출물품 적기 선적을 위해 전산(EDI) 이외에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최대한 허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세관은 관내 관세사 등 통관 관련 종사자에게 특별통관지원팀 편성표 등 주요 내용을 사전 안내해 수출입업체에 통관관련 애로사항이 발생한 즉시 협의해 문제점을?해소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효율적인 지원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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