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여성 근로자가 출산 후 1년 이내에 자신이 다녔던 사업장에 재취업할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이전엔 사업주가 계약기간이 끝난 즉시 고용해야 지원했었다.
유아휴직 장려금 지원 방식도 육아휴직이 끝난 후 30일 이상 고용시 1회 지원에 그쳤지만 6개월을 고용해야 전액을 지급하게 된다.
유아휴직 급여도 월 50만원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꿨다. 통상임금의 40%로 최소 50만원에서 1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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