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10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CEO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금융회사 검사에서 경영진의 경영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을 확충키로 했다.
또 금융회사 내부의 경영진 견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하고, 이사회 및 사외이사 기능이 적정한 지 여부도 점검키로 했다.
금감원은 부당행위에 대한 책임 규명과 내부통제시스템의 유효성 검증을 통해 경영진에게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내부통제시스템 운용 과정에서 감사가 제 역할을 했는지도 살피고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기관조치와 더불어 감독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과도한 외형경쟁을 벌이지 않도록 예방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및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실태를 점검해 추가 부실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와 구속성 예금 수취(꺾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매년 종합검사를 하되 중소형 금융회사는 검사 주기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금감원은 금융지주사 5개, 은행 20개, 중소 서민금융회사 18개, 보험사 13개, 금융투자회사 21개 등 모두 77개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하고, 부문검사는 1000회 가량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정책적 현안에 대해서는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 요구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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