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기술은 현행조문을 바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현행조문과 개정조문을 비교해 자동으로 상이한 부분을 추출하고, 이를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대입해 개정지시 데이터와 개정문 데이터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이같은 법령안 편집기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나 자치법규(조례, 규칙)를 입안할 때 표준 서식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개정문, 신ㆍ구조문대비표 등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현재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연평균 약 2000여 건에 달하는 법령안건을 법령안 편집기를 활용해 작성하고 있으며, 지자체도 이를 통해 2011년 1월초까지 1만여 건에 달하는 자치법규안을 작성했다.
법제처는 이번 법령안 편집기 특허에 대해 법령안의 형식을 표준 규격화함으로써 법령정보의 효용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일반기업까지 품질이 통일된 더욱 수준높은 법령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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