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철도법은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부터 최근의 경량전철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하게 돼 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의 노선망이 아닌 각 노선별로 계획이 수립되고, 운영의 경우 건설·운영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지방공기업(도시철도공사)에 운영을 당연 위탁하고 있어 독점적 운영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계획 단계부터 지자체가 도시 전체의 교통계획을 고려한 장기 노선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도입된다. 현행법에서도 10년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수립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인 점 등을 이유로 단일노선 위주로 계획되는 실정이라 개선안에서 보완된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면허 제도의 경우, 현행 사업면허(건설·운영면허 통합) 중 건설면허는 사업계획 승인으로 대체되고 운영면허는 운송사업면허로 명칭을 바꾸고 면허권이 시·도로 이양돼 시·도지사가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게 된다. 이는 지자체의 운영권을 보장해 주면서 도시철도 운영을 지방공기업인 도시철도공사에 위탁하던 것을 민간사업자도 동등한 위치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도시철도내 시설의 경우 시설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의 물류, 환승, 편의시설 외에 판매, 업무, 근린생활, 숙박, 문화, 집회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안전분야의 경우 도시철도법에 모호하게 포함된 철도안전법이 조항별로 명확히 명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표적인 녹색교통 수단인 철도의 활성화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에 제출된 후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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