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해연 기자) 충칭(重慶)시가 시범적으로 부동산세를 징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사회의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충칭시가 부동산세 징수 대상으로 하는 주택은 건축면적 144㎡ 이상에 해당하는 건물이다.
보도에 따르면 부동세 세율은 그 해 부동산 시장가격의 5/1000~ 1.5/100 사이에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충칭시는 중국 국무원이 실시하는 부동산세 징수 정책의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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