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의 유태인'으로 불리는 원저우(溫州) 상인들이 중국에서 최초로 개인 자격으로 해외에 직접투자를 할수 있게 됐다.
중국 상하이정취안바오(上海證券報)는 11일 중국 부자도시 저장(浙江)성 원저우시가 최근 개인의 해외직접투자가 가능한 첫번째 시범도시로 선정되면서 중국의 자본시장 개혁에 커다란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했다.
원저우시 정부는 10일 ‘원저우시 개인 해외직접투자 시범방안’을 발표해 만 18세 이상의 원저우 후커우(戶口·호적)를 가진 주민의 해외 직접투자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세칙에 따르면 원저우 주민은 회사 설립, 인수합병, 지분 투자 등 방식으로 해외 비(非) 금융업체 사업 참여가 가능해 졌다. 즉 해외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는 허용하지 않되 해외 공장이나 무역회사 설립 등 실물자산 투자를 장려한다는 것이다.
다만 세칙은 원저우 주민의 해외직접투자에 몇 가지 제약을 두었다.
△에너지·자원·광물사업 참여 금지 △1인당 단일항목 투자한도 300만 달러 이하 △공동 투자시 프로젝트별 투자한도 1000만 달러 이하 △연간 투자한도 2억 달러 이하 등이 바로 그 것.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통해 원저우 주민들의 해외 투자 폭이 한층 확대되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그 동안 원저우 상인들은 중국 B주나 국내적격기관투자가(QDII) 펀드, 혹은 외환이나 황금 거래 등 해외투자 폭이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일부 주민은 우회적인 경로로 '껍데기' 회사를 설립해 해외투자를 감행하기도 했다.
쑤샹(蘇向) 원저우시 대외경제무역국 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개인의 해외직접 투자가 합법화되었다"면서 "향후 중국인의 해외 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중국 외환관리국의 한 관계자는 원저우시를 시발점으로 중국인의 해외직접투자 허용은 점진적으로 중국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하이시는 현재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허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