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함께 해당 점포의 푸드 상품 매대에 ‘신호등 표시제’ 관련 홍보 고지물을 별도 제작해 부착할 예정이다.
‘신호등 표시제’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나 보호자가 영양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이 기호식품에 영양성분의 높고, 낮음을 표시하는 자율 제도이다.
포화지방이나 나트륨 함유량에 따라 신호등처럼 빨간 색은 경고, 노란색은 주의, 녹색은 안전으로 표시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박정후 푸드팀 팀장은 "신호등 표시를 통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영양 정보를 제공해 안전한 상품을 직접 확인하고 선택해 먹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 제도를 통해 편의점 식품의 안전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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