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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파장 의약계까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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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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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광고 및 주주참여 논란... 국민건강 침해 우려

(아주경제 이규복 기자)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말 선정된 종합편성채널사업자에 대한 비즈니스 영역을 놓고 관련 업계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종편파장’이 의약계까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의약계를 흔들고 있는 종편파장은 크게 2가지로 압축된다. 비영리법인인 병원과 제약들의 방송사 주주참여 허용 여부와 병원 및 전문의약품의 광고허용 여부다.

종편사업자들은 후발주자로서 시장진입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병원 및 제약사들의 주주참여와 광고를 허용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약계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병원과 의약품의 상품화가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종편사업자들의 요구를 허용할 경우 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해 의료와 제약시장의 붕괴까지 불러올 수 있음은 물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주장은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국민건강마저 종편에 팔아넘기나’라는 주제로 열리는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 관련 긴급토론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긴급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집에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전문의약품 광고 문제는 최근 이명박 정부가 바꾼 방송환경과 무관하지 않다”며 “정부가 처음엔 하나, 많으면 두 개 선정하겠다던 종편은 결국 4개, 보도채널 1개로 최종 결정한 후 시장경제 차원에서 망할 회사는 망하고, 잘된 회사는 잘 돼서 인수합병하면 된다는 관계 당국의 말은 참으로 무책임한 ‘이명박식 삽질경제’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도 “국민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서는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의 광고에 대해 엄중히 규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 방송광고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광고 허용으로 제약업계와 의료계가 광고비용을 추가 지불하게 되면 그 비용이 고스란히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며 특히 국민의 돈으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1조 3천억원에 육박한다.

주 의원은 “방송광고 허용은 국민들이 의료 전문가인 의사 대신 제약사의 광고만을 신뢰해 의약품을 선택함으로써 약물 오남용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며 “자본력을 갖춘 대형병원들이 광고에 나선다면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돼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이 되는 1차 의료기관의 몰락을 부추기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의약품과 의료광고는 그 전문성과 공공성에 비춰 엄격히 규제되거나 금지돼야 한다”며 “이런 이유에서 의료기관과 제약사의 방송사 참여는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8년 상장 제약사 광고비 지출순위 10위사까지 광고매체별 비용은 TV가 845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신문 777억원, 라디오 61억원, 잡지 28억원 등의 순으로 이는 앞으로 전문약 광고가 허용된다면 (광고비가)어디로 몰릴지 충분히 짐작케 하는 부분”이라며 “일동제약이나 동아제약 등 이번에 종합편성채널의 주주로 참여한 회사들이 광고비 지출이 높은 회사에 속해 있다는 것은 이들의 종편방송 주주참여가 단지 메이저 신문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였음을 보여 준다”고 분석했다.

우 실장은 “제약사가 주주로 참할 경우 방송본연의 공공성에 충실하기보다 전문약 방송광고허용 방향으로 종편 방송을 이끌 수 있다”며 “전문약 방송광고가 금지돼 있는 영리방송 사업에 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게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반대의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진흥기획과 이상수 사무관은 “전문의약품 광고와 관련 의료․제약업계에서 제기하는 의약품 오남용과 보험재정 악화 등의 의견에 공감하며 방통위 역시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전면 허용하자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다만 대한약사회, 제약업계 등에서 일부 전문의약품 중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품목이 있는데 이는 복지부와 의료, 제약업계에서 소비자 보호와 국내 제약산업 실정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검토해 주실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광고허용 품목 확대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건강 보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약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준수토록 조치하고, 사전 및 사후심의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편사업자 선정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단순히 언론방송 등 관련 업계만이 아닌 의료와 제약을 비롯한 산업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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