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2009년 이후 소규모 유통업 육성기금을 융자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으며 1년 이상 매장면적 200㎡이하의 유통업을 경영하는 자다.
이번 융자는 점포를 현대적 시설·구조로 전환하는 경우나 경영안정을 위해 신규 상품을 구매하는 등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협약 금융기관 대출금액의 3%의 금리를 보조하며, 융자한도는 한 개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이내다.
상환기간은 3년으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며, 대출 취급은행은 농협중앙회(부천시지부), 한국씨티은행(부천지점), 중소기업은행(상동중앙지점) 3개 금융기관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지 및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08년∼2010년)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부천시 지역경제과(☎032-625-2704)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부천시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총 258건에 52억9500만원의 소규모 유통업 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받았으며, 작년에는 24건에 4억7500만원을 신청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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