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사 공모펀드 장부계상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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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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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보험사와 증권사가 동일한 광물투자펀드에 투자하고도 회사마다 분기 또는 연간으로 장부상 집계 시기를 달리하고 있다.

이 펀드가 지속적으로 손실을 내고 있지만 규모를 회사별로 비교하기 어려워 문제라는 지적이다.

11일 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작년 11월 제출한 분기보고서(6~9월) 재무제표에서 광물에 투자하는 펀드인 '하나UBS암바토비니켈해외자원개발1호'를 단기매매증권에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를 변경했다.

분류 변경되지 않았더라면 3분기에 인식되었을 공정가액 변동금액은 -4억6000만원이다.

이전까지는 이 펀드를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정기(사업·분기·반기)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하나UBS암바토비니켈해외자원개발1호'에 2008년 동반 투자한 미래에셋증권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해 기재대상에서 빠졌다.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한 회사는 정기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사는 대체로 이 펀드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했다.

KDB생명은 작년 11월 제출한 반기보고서에서 이 사모펀드를 매도가능증권으로 적었다.

취득원가가 96억950만원, 공정가액은 72억원이다.

2008년 5월 이 펀드에 투자한 이후 최근까지 24억950만원 손실을 냈다.

메리츠화재도 사들인 이후 꾸준히 매도가능증권으로 기록했다.

평가손은 33억5900만원이다.

동부화재는 회사 내부 회계정책상 분기별로는 기재하지 않고 있다.

이 보험사는 '하나UBS암바토비니켈해외자원개발2호'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

1호와 같은 날 100만주를 사들였다. 이는 30.45%에 해당하는 지분율이다.

2호 역시 분기별로는 기재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 기업회계2팀 관계자는 "증권사와 보험사가 투자 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혹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기업지분공시스템 관계자는 "미기재하고 있다는 것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지분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펀드 관련 5% 보고는 2008년 9월 이후 한 차례도 없었다.

마지막 공시를 기준으로 대우증권은 '하나UBS암바토비니켈해외자원개발1호'의 지분 20.22%(460만600주)를 보유하고 있다.  동부화재는 300만주(13.18%)다.

메리츠화재는 10.55% 지분에 해당하는 24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KDB생명은 8.79%(200만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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