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예비군 소집 명령’ 유포자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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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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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공도일 판사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허위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 씨의 공소를 11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검찰은 이에 따라 강씨의 공소를 취소한 것이다.
 
 강씨는 지난해 11월23일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휴대전화로 ‘대통령훈령 84조 의거 예비군 소집명령 국방부 종합민원실 소속부대확인 후 집합’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친구에게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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