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검찰은 이에 따라 강씨의 공소를 취소한 것이다.
강씨는 지난해 11월23일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휴대전화로 ‘대통령훈령 84조 의거 예비군 소집명령 국방부 종합민원실 소속부대확인 후 집합’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친구에게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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