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청장은 ‘함바집 비리’와 관련해 함바집 운영의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서 3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유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현금과 함께 인천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 전 청장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