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조경, 환경 등 6개 분야의 시 공무원 32명, 공기업 임·직원 11명, 연구기관 연구원·대학교수 17명 등 60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앞으로 일괄·대안입찰공사에 대한 설계적격심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전담하게 된다. 설계적격심의는 해당공사 설계평가일로 부터 최소 20일 이전에 설계심의분과위원에서 다시 선정한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에서 맡게 된다.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는 ‘공개설명회→공동설명회→기술검토회의→설계평가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설계적격업체를 선정한다.
서울시는 심의위원과 건설업체간 유착을 근절하고자 위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철저한 사후평가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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