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 전 청장 구속영장 신청 (아주경제 김진영 기자) 검찰은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11일 밤 구속영장이 신청했다. 소환 조사 하루만으로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브로커에게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입증 자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강 전 청장은 집무실 등에서 브로커 유 모씨와 수 차례 만나 각종 청탁 대가로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검찰 수사가 시작 되자 유 모씨에게 4000만원을 주며 해외로 잠시떠나 있으라고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