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하반기 화물차 불법운송행위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 사항 1만4129건(95%) △화물자동차운송종사자격 미취득·자격증 불법 대여 등 종사자격 위반 195건(1.3%)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160건(1.1%)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 143건(1.0%)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3750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 3080건, 충남 2726건 순으로 조사됐다.
이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144건, 종사자격위반 64건, 무허가영업 7건 등 220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됐고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22건은 허가취소, 216건은 사업정지 등을 조치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252건은 과태료(3800만원), 밤샘주차 등 5297건은 과징금(7억1300만원)이 부과됐고 화물차 불법 구조 변경 등 1192건은 개선명령이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4664건은 시정 및 주의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6월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등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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