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프녀' 한장희 패소...2억 1천만원 배상에 형사고소까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1-12 11: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엘프녀' 한장희 패소...2억 1천만원 배상에 형사고소까지

 

 '엘프녀’ 한장희가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패소했다. 

한장희의 전 소속사 MC엔터테인먼트는 12일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 음반 활동을 앞두고 그룹 폭시를 무단 이탈해 엠씨엔터와 법적 분쟁을 벌인 한장희가 최근 패소해 소속사에 2억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엠씨엔터측은 “한장희의 민사소송을 수행했던 법무법인 한림의 양범 변호사를 법정 대리인으로 재선임해 악의적인 인터뷰로 인해 받은 소속사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죄로, 지난 2006년 ‘엘프녀’ 사진 조작을 숨긴 채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위반한 사실은 사기죄로 각각 형사고소 할 계획”이라며 “같은 멤버였던 다함의 피해에 대해서도 금전적 정신적 위자료등의 손해 배상도 추진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밝혔다.

 한편 한장희는 지난해 남아공 월드컵 당시 음반 활동을 앞두고 그룹 폭시를 무단 이탈해 소속사 엠씨엔터측과 법적 분쟁을 일으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