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해병대의 독자적인 인사, 작전, 장비운영 권한을 보장하는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을 금주 중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해병대 임무로 상륙작전을 주로 하되 국가전략기동군·신속대응군의 역할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편성과 장비를 갖추도록 했으며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했다.
군 인사법 개정안은 해병대 장교와 부사관에 대한 인사권자를 해병대사령관으로 못박았다. 형식적으로는 3군 체제지만 사실상 4군 체제를 이루겠다는 취지다. 또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은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군수품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도 해병대의 인사상·예산상 독립을 골자로 국군조직법 등 3개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해 놓은 상태다. 개정안은 기존 육해공군에 해병대를 포함해 4군 체제로 가도록 했으며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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