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우콤, 모회사 등기임원 지분 2년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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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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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진욱 기자) 코스닥 정보기술(IT)업체 나우콤이 모회사 등기임원 지분을 주식보유상황보고서에서 2년 동안 누락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으로 선임되기 전부터 나우콤 지분을 보유해 왔으나 이를 자본시장법에 따라 선임일로부터 5거래일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나우콤 최대주주는 전기통신공사업체 금양통신으로 특수관계인 11명을 합쳐 38.40% 지분을 가지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양통신은 작년 말 제출했던 나우콤 주식보유상황보고서를 전날 바로잡으면서 빠졌던 권창환씨 지분 6만7000주를 추가했다.

권씨는 이 주식을 금양통신 등기임원으로 선임된 2009년 3월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다.

금양통신은 권씨 지분을 선임일로부터 5거래일 내에 신고해야 했지만 2년 만인 전날 밝혔다.

나우콤은 2009년 3월 이후에 제출한 정기(사업·반기·분기)보고서상 주주 현황에도 권씨 지분을 빠뜨렸다.

금양통신이 주식보유상황보고서를 정정했을 뿐 나우콤은 해당 정기보고서를 아직 고치지 않았다.

권씨는 작년 3월 본인 소유 나우콤 지분 일부를 담보로 BS투자증권에서 돈을 빌리기도 했다.

이런 사실도 전날 처음 신고됐다.

금양통신은 나우콤 지분 322만주(특수관계인 포함) 가운데 98.35%인 317만주를 담보로 차입했다.

여기에는 자회사인 나우콤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잡힌 30만주도 포함돼 있다.

나머지 287만주는 주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부산은행에 잡혔다.

2003년 말 코스닥에 상장한 나우콤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피디박스를 운영해 왔다.

이런 과정에서 영화 파일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회사와 대표이사가 기소돼 2심에서 벌금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전날 나우콤과 이 회사 문용식 사장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나우콤은 2005~2009년 5년 연속 누적으로 순이익 165억원을 올렸다.

작년 3분기 순이익도 50억원에 달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주식보유상황보고서 정정은 단순 기재 실수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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