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특채, 현장 전문가도 지원가능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5급 공무원 특별채용 제도가 올해부터 현장 전문가에게도 확대된다.

5급 특채 전형을 행정안전부가 일괄 관리하고 부처별 6급 이하 특채도 채용 과정을 점검하는 위원회를 운영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박사학위를 가졌거나 법인 등에서 3년 이상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가능했던 5급 특채를 올해부터는 학력과 상관없이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현장 경험을 익힌 전문 인력은 누구나 응시하도록 했다.

대신 1차 필기시험으로 합격자의 10배수를 추릴 예정이다. 필기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는 기존의 PSAT 형태로 만들어지지만, PSAT에 비해 문항이 적고 쉽게 출제된다.

2차는 서류전형으로서 학위나 자격증보다는 현장 근무경력과 직무성과를 중심으로 심사해 3∼5배수를 뽑고, 3차는 최종 심층 면접으로 응시자의 인성과 업무수행능력, 국가관, 윤리의식 등을 점검한다.

또한 기관이 개별적으로 인력을 모집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마다 부처별 특채 수요를 취합해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묶은 ‘직무분야’로 뽑을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정부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6급 이하 특채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관이 특채할 때에는 시험의 필요성과 시험방법 등을 행안부와 협의해야 하고, 행안부는 채용요건과 절차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각 부처는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해 특채 합격자를 발표하기 전에 적절한 사람이 채용됐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에 통보해야 한다.

또 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외부 인사로 채우게 하고 위원 선정을 행안부와 협의하게 했다. 행안부는 5월까지 각 기관의 특채 인력 수요를 취합하고서 시험을 진행해 내년 1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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