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지원행위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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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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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용절감효과 과도 귀속 여부도 심사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심사를 할 때 거래대상의 특성상 지원객체에게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 효과가 있어도 해당 비용절감 효과가 지원객체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지 여부도 고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지원객체와의 거래로 인해 지원주체에게 비용절감, 품질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도한 물량지원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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