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방통위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 논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1-12 18: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차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 일부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해 방송광고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현희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의약품 분류는 국민건강권을 위해 해놓은 것인데 검토도 없이 단지 광고시장 확대를 위해 재분류하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전문의약품에 대한 방송광고 비용은 결국 최종소비자인 국민의 부담 증가와 국민건강권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 대변인은 “2010년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1조 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로 예상된다”면서 “전문의약품은 국민건강보험에서 그 비용을 일부 부담하기 때문에 건보재정 악화도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는 전문의약품의 방송광고가 허용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면서 전문의약품을 광고하게 되면 의약품 오남용 및 약화사고 증가, 특정약 처방요구 증가로 의료진과의 갈등 야기, 제약회사의 투자 회피 및 양극화 심화,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방통위는 국민건강권과 직결되는 의약품 분류를 정치적 이해관계와 산업논리로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 종편에 특혜를 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