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선 방안은 원도급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지연에 따른 중소건설업체 근로자의 피해, 원청업체의 저가 하도급 계약에 따른 부실시공, 원청업체의 부실에 따른 하도급업체 무더기 도산·부도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이다.
앞으로 구는 원도급자가 공사 발주부서에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의 적정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관리·강화하고, 입찰공고문에 하도급계획서 제출의무화를 명시할 방침이다.
하도급계획서는 계약부서에서 꼼꼼히 검토한 후 법령위반사항이 있으면 과태료부과,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또 하도급 직불제 확대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자발적 합의가 있을 경우 구가 하도급대금을 직불할 수 있다. 앞으로는 공고문에 권장사항을 명기해 현재 51%의 직불실적을 100%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계약자가 선금을 받을 경우 하도급자에게 배분할 선금비율을 명시한 선금사용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제출하지 않는 원도급자는 앞으로 선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선금지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자에 대한 선금배분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히 배분하지 않으면 구가 원도급자로부터 선금을 즉시 환수해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그동안 원도급자 부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등으로 그 피해가 주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왔다”며, “이번 하도급제 관행 개선책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하도급자 피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공사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복리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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