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종합물가대책] 복지부, 선택진료의 자격 요건 강화 등 선택진료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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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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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이 현행 ‘조교수 이상’에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조교수 이상’으로 변경된다.

또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포함)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 비선택진료의사가 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8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 동안 의료기관 경영수지 보전을 위한 지나친 편법 운영 등으로 인해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 침해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선택진료비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통해 선택진료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올 상반기 중에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내달 중에는 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안정을 유도하고, 특기활동 상한선 설정 및 사전 동의 의무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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