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로 '축산물 소포' 못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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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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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우정사업본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요청에 따라 제주도로 가는 축산물 소포 우편물에 대해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접수를 중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가금류 및 그 생산물에 대한 반출·입 금지(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0-143호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변경고시’)를 시행하면서 우정사업본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우체국과 인터넷우체국에서 반입금지 축산물이 들어있는 소포우편물의 접수를 무기한 중지한다.

접수가 안 되는 반입금지 소포우편물은 국내산 소·돼지·닭·오리 등 육류와 가축분뇨 및 부산물을 이용한 비료, 볏집, 왕겨 등이다.

단 육류 중 가열처리된 것은 반입이 가능하다.

우정사업본부는 제주도로 가는 모든 소포우편물에 대해 우체국 접수 시 반입금지 축산물이 들어있는지 철저히 확인할 것을 전국 우체국에 지시했다.

또 설을 앞두고 대형마트 등 계약택배 업체에 대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려 반입이 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우정사업본부의 관계자는 “제주도의 협조요청에 따라 축산물 소포의 접수가 중지됐다”면서 “당분간 불편이 따르겠지만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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