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하나·산업·SC제일銀, 상담원 연결도 주민번호 요구?

(아주경제 임명찬 기자) 은행권 일반상담에도 개인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번호)를 요구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 자동응답(ARS)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당국은 이를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12일 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SC제일·KDB산업·IBK기업은행 등 8개 은행권을 조사한 결과 국민·하나·KDB산업·SC제일은행이 상담원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들 은행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전화가 그대로 끊어지는 등 상담원 연결을 제한하고 있다. 더욱이 SC제일은행의 경우 불편사항 신고시에도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으나 ‘영업점 연결안내’ 서비스 등 우회로를 통해 상담원과 통화가 가능하다.

신한·외환·IBK기업은행의 경우는 주민번호 입력을 선택사항으로 정했다.

다만 은행 관계자들은 이런 서비스 이용 내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런 사실에 대해 잘 몰랐다" 며 "신속한 상담을 위해 입력을 요구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은행들이 금융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데 대해 불만이 높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개인정보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 박영규(27·서대문구)씨는 “신용정보를 다루는 은행이 정작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는 무관심하다”며 “일반 상담을 받는 경우에도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소관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가 ARS·인터넷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제공된 개인정보는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될 뿐, 서버에 수집되지 않는다’는 문구 공시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 이를 어길 시 제재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조사결과 현재 방통위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은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석봉 방통위 개인정보윤리과 사무관은 “개인정보 요구시, 왜 이것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공지가 있어야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각 회사의 자율에 맡길 뿐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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