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진로상담교사는 정교사 자격을 갖고 주당 10시간 이하의 진로·직업 관련 교과목 강의, 진로활동 관련 창의적 체험활동 관리, 진로진학 상담 등의 업무만을 전담하게 된다.
지금도 일선 중·고교에는 진로진학 상담을 담당하는 교사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른 교과목도 함께 가르치고 있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로 상담은 거의 불가능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진로진학상담교사는 교과지도 경험이 풍부하고 연수를 통해 진로진학 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한 교사 중에서 뽑는다”며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선발된 1500명의 교사가 관련 연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진로진학상담교사는 학생의 가능성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멘토 역할을 하게 된다. 입학사정관제와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을 돕는 일도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내년까지 전국 2256개 고교에 우선적으로 이같은 전문 진로상담교사를 1명씩 배치하고, 2014년까지는 전국 중학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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