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전 2시께 강릉시 옥천동 인근 골목에서 이모(47.여)씨를 태우고 대리운전하던 중 이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현금 10만원과 신용카드, 휴대전화가 든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재개통한 이씨의 휴대전화에 "휴대전화 주인이 맞느냐"는 문자메시지를 남겼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이씨의 수사 의뢰로 두 달여 만에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조씨가 휴대전화를 되돌려주려고 메시지를 남겼는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