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체포된 아흐마트 바키예프에 대한 이날 재판은 안전을 고려해 수도인 비슈케크의 군사법원 건물에서 범죄가 발생했던 남부 잘랄아바드시(市) 법원 관할로 진행됐다.
재판이 시작되면서 한 피해자 변호인이 재판부가 편견을 갖고 있다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아나르벡 자키포프 피고인 변호사는 피해자 변호인의 행동은 터무니없다면서 "재판에 압력을 가해 시간을 끌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흐마트 바키예프는 불법 건축, 고문 및 지난해 5월과 6월 남부 소요 기간에 불법 무장단체를 조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무기 불법 획득과 소지, 공갈과 잘랄아바드 지역의 불법적인 토지 강탈, 환경법 위반 등 총 11개 혐의를 받고 있다.
아흐마트 바키예프는 지난해 6월 23일 잘랄아바드의 안전 가옥에서 체포돼 비슈케크에 있는 국가안전위원회 구치소에 호송됐다.
조사관들에 따르면 그는 전 대통령 시절에 잘랄아바드 지역의 '그림자 통치자'로 군림했다.
키르기스는 지난해 6월 남부에서 키르기스계와 우즈베키스탄계 간 민족충돌이 벌어져 400여명이 사망하고 2천3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2천여 채의 집과 건물이 파괴되거나 화재를 당했다.
키르기스 당국은 피해 규모가 수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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