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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상가서 카지노 도박 9명 징역ㆍ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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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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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영 기자)광주지법 형사1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13일 상가 건물에 사설 카지노장을 차린 혐의(도박개장 등)로 나모(41)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곳에서 도박한 5명에 대해 징역 8월~1년과 집행유예 2년을, 도박에 가담하고 범인 도피를 도운 3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씨는 전용 테이블과 도박용 칩 등을 갖춘 사설 카지노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죄질이 무겁다"며 "더욱이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나씨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11일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 상가건물에 사설 카지노를 차려놓고 게임당 판돈 600만~700만원을 걸고 속칭 팬 나인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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