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위조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근거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받은 전세자금 신용보증서로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 4곳에서 10차례에 걸쳐 2억7천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 간단한 서류만 있으면 별도의 담보나 확인절차 없이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 브로커들은 휴대전화 번호를 수시로 바꾸는 등 점조직 형태로 활동해 수사망을 피해왔으며 대출금의 60%가량을 가져가고 나머지만 대출자에게 주는 등 악질적으로 편취금을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자 1인당 사기대출 액수는 3천만~4천만원 정도였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출연금, 국민주택채권 등 간접조세를 재원으로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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