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정동기 사태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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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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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전관예우 논란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제2의 정동기 사태’가 벌어질까.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검찰 퇴직 후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활동한 4개월 간 4억여원의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자가 자진사퇴의 형식을 빌려 ‘낙마’한 가장 큰 배경 역시 법무법인 재직시 7개월간 7억원 가량의 급여를 받은 데 따른 ‘전관예우’ 논란이었던 만큼 오는 27일로 예정된 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또 한 차례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한 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현재 2011년식 에쿠스 승용차 1억400만원, 예금 9억800만원 등 11억6900만원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는 작년 7월4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을 그만둘 때의 7억2900만원보다 4억4000만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박 후보자는 퇴임 이후 작년 9월1일부터 올 1월6일까지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단순히 기간만 놓고 봤을 땐 ‘김&장’에서 일하는 4개월 간 매달 1억원 상당의 재산을 늘린 셈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1억원은 검찰 퇴직금으로 받은 것이며 승용차는 ‘김&장’으로부터 업무용으로 받은 것으로 ‘김&장’이 법인이 아닌 조합 형태여서 개인 명의로 등록한 것”이라며 “퇴직 후 전관예우 논란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 개업 대신에 로펌에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박 후보자에 대해 “법조계의 고질적 문제인 전관예우가 이번에도 '이명박식 인사'를 통해 또 확인됐다”며 “국민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춘 ‘현미경 청문회’로 박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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