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인은 “평균 이틀 혹은 사흘 꼴로 택배회사를 통해 금을 고객들한테 배달한다” 며 “업계에서 택배회사를 통해 금을 배송하는 일은 극히 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시세는 높지만 이윤은 그리 높지 않고 1kg 팔아봐야 고작 2000위안(약 45만 원) 버는 정도"라며 "금 제품을 줄곧 택배로 배달해왔지만 한번도 ‘이런 불상사’가 없었다"며 한숨지었다.
그는 “1kg의 금을 배달할 때 택배회사에 보험금을 들지는 않았지만 가입했다고 해도 2만 위안(약 340만 위안)밖에 보상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건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전당포로 부터 200g에 달하는 문제의 금을 찾아냈으며 나머지는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 주모씨는 인터넷에 누군가 단서를 제공할 경우 5만 위안(약 1400만 원)의 포상금을 주겠다는 글을 올렸다.
한편, 택배회사는 “택배 과정에서 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기 때문에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알수 없다”며 "황금과 보석 등 귀중품은 택배 배송에서 금지하고 있는 품목임을 유념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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