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해 한국세무사회를 장기 성실납세법인으로 인정, 2011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향후 5년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지난 해 성실납세자가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년 이상 장기계속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키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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