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필리핀 이민청은 한국인 초등 학생들이 학업 허가증(SSP.Special Study Permit) 없이 어학연수 중이라는 제보에 따라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마닐라 인근 지역 어학연수 현장에서 단속해 학원 운영자 등 14명을 이민청 외국인 수용소에 구금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겨울방학을 맞아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어학연수를 주관하는 필리핀 학원에 내고 영어연수를 시작했으나 학원측이 영어연수생들이 꼭 받아야 하는 ssp의 수수료 15만원 정도를 필리핀 당국에 지급하지 않아 적법 절차를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은 한국인 동업중이던 필리핀 사람의 고발로 현지 언론에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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