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경우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5년간 세무조사 유예혜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실납세자 관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5000억원을 넘는 법인은 564개에 이른다. 따라서 이들 기업에 대해 4년 주기로 세무조사가 실시될 경우 매년 140개 안팎의 대기업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해 말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법인조사대상 선정시 법인의 대표자, 최대주주 등의 개인제세.재산제세 탈루혐의까지 분석해 통합 선정.조사하겠다”며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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